2021년03월07일 85번
[노동관계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 ④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근무기간은 9개월이 아니라 1년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근무기간은 9개월이 아니라 1년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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